


보험금을 부당하게 사취할 목적으로 고의적 행위를 하거나 보험사고를 불법한 방법으로 야기하는 각종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시기, 내용 등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고자 하는 행위
2.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고자 하는 행위
3. 1호 또는 2호의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라이나생명에서는 당사와 관련된 보험범죄 신고를 접수 받습니다.
단, 보험범죄와 관련 없는 사항이나 민원, 고충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접수,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조사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2. 신고자료가 불충분하여 보험범죄 입증이 곤란한 경우
3. 단순 추측이나 추정에 의한 경우
4. 신고사항이 막연하거나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경우

1. 보험범죄 신고내용은 보험 범죄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됩니다.
2. 신고자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 됩니다.
3. 제보하신 보험범죄 신고 내용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을 방지 또는 경감, 환수된 경우와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적발금액의 최고 10% 범위 내 (금액기준 1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인터넷보험범죄신고센터(http://insucop.fss.or.kr) |
|---|---|
| 생명보험협회 보험범죄센터 | 02-2262-6668 |
| 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센터 | 02-3702-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