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인증서란 공인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전자거래 시 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신원확인, 문서의 위/변조,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에는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서명이 인감이라면 공인인증서는 인감증명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정부에서 공인하는 인증서로 개인의 PC, 스마트카드, USB 키에 저장되어 전자서명 시 인증서 암호와 조합, 전자서명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증서에는 인증서 버전, 인증서 일련번호, 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 명 및 전자서명 알고리즘 정보, 가입자 이름 및 전자서명 알고리즘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이버창구를 이용하시려면 공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1.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증권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로 이용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입자 분들은 거래하시는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 증권거래를
신청하시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계약사항 이외의 홈페이지 이용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 인터넷 회원가입을 통해 가능합니다.

- 1. 고객님께서 거래하고 계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공인인증서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십니다. ("전자서명법 및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대면 확인 후 발급 가능)
필요서류 : 통장,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2. 개설된 통장이 없을 경우 통장 개설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3. 공인인증서(인터넷뱅킹) 이용신청서 작성·제출 후 해당은행의 인터넷뱅킹 웹사이트에 접속 하시어 기본정보(ID 및 Password,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추가정보를 입력하시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PC 또는 이동저장매체에 저장됨)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방문 후 공인인증서 발급코너에 접속합니다. 요구 정보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에 사용하실 인증 비밀번호(8~16자리, 영문/숫자 혼합)를 입력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이나 생명의 보험계약자께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의 보험계약에 대해서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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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가능한 내역 : 기본정보, 보장내역, 납입내역, 해약환급금, 특별계정내역 등
간편조회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이버창구에 접속하시면 회원정보변경 코너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