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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상품공시실
상품공시자료에 대한 인터넷 공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충분하고도 비교가능한 상품공시자료를 각 보험상품의 상품특성에 맞게 작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금융상품공시란?

금융상품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하기 전 상품공시실의 약관, 상품요약서 및 사업방법서 등을 통해 상품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상품의 종류와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중복가입을 피할 수 있어요!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과 비교해 보세요!

보험가격공시실에서 자신의 보험을 설계해 보세요!

자격있는 보험상품 모집인과 거래하세요!

무자격모집인과 거래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도 곤란할 수 있으므로 자격여부를 꼭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상품 구매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금융상품계약 체결시 단계별로 상품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받아야 합니다.

  • 보험계약 권유단계 :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 보험계약 성립 후 : 보험계약관리내용

보험가입자 보호제도에는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이 있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은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보험공사(https://www.kdic.or.kr/index.jsp)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1인당 보호한도는 파산금융기관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의 상담 및 민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자료 작성.관리 및 주관부서 연락처

본 상품공시실에 공시되는 내용은 아래의 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의 검수를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공시자료 작성.관리 및 주관부서 연락처
구분 내용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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