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본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모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서로 적은 금액을 예치하여 공동준비재산을 마련해두고 그 구성원 가운데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서로 돕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도화한 것이 생명보험이며 이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어떤 눈이 나올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던지는 횟수를 많이 하다 보면 각 눈이 나오는 횟수가 점차 비슷해지게 되는데, 각각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전체 던진 회수의 1/6에 가깝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사건의 발생비율은 1회나 2회의 관찰로는 측정이 어렵지만 관찰의 횟수를 늘려가면 일정한 발생확률이 나오고 이 확률은 대개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이를 대수(大數)의 법칙이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우연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발생시기 등은 불확실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그 발생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사망 역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1년간 몇 명 정도 사망할 것인가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를 사망률이라 합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률에 관한 대수의 법칙을 그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법칙에 따라 사람의 연령별 생사잔존상태(생존자수, 사망자수, 생존률, 사망률, 평균여명)를 나타낸 표를 생명표(生命表) 또는 사망 표(死亡表)라고 합니다. 생명표는 분류방법에 따라 다르나 대개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로 분류되는데, 국민생명표는 전체 국민 또는 특정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인구통계에 의한 사망상황을 나타낸 것이고 경험생명표는 생명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등의 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경험치를 근거로 작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사망률은 일반적으로 의학기술의 발달이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 에 사망상황을 측정하는 방법이나 연도에 따라 생명표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는 1976년부터 국민생명표를 보정한 조정국민생명표를 사용하다가 1986년부터는 실제 보험가입자들의 사망통계를 기초로 작성된 경험생명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5회 경험 생명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적은 분담금액을 내고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도움 을 주는 상부상조제도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 개개인으로 본다면 납입한 보험료와 지급받은 보험금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경비의 총액은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이라 합니다
보험회사는 예정위험률(예정사망률 등),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세가지 예정률을 기초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보험회사의 지출 | |
|---|---|
| 가입자 연령 | : 20세 |
| 가입자수 | : 1,000명 |
| 사망보험금 | : 1,000만원 |
| 20세 남자의 연간 사망자수 | : 1,000명당 1명 |
| 1년간 사망보험금 지급액 | : 1,000만원×1명 = 1,000만원 |
| 보험회사의 수입 |
|---|
| 1년간의 지급보험금 1,000만원을 가입자 전원이 동일하게 분담 따라서 1,000만원÷1,000명 = 10,000원 |
[수지상등원칙의 예시]

순보험료는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써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되며,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의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계산됩니다.
중세에는 길드(Guild) 조직을 중심으로 한 상호부조(相互扶助)제도와 함께 항해도중 일어난 선박이나 적재화물의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일종의 공제제도가 있었는데 이로부터 보험제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 생명보험협회 자료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