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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하고자 하시는 보험금 종류에 따라 선택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서류는 해당 항목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안내와 함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구비서류를 우편(등기)을 통해 청구하여 주시면 심사 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술부위 및 수술명 종류에 따라 선택하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술종류 및 수술등급은 보험가입일자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해당일자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06. 3. 12 이전 계약 (1~3종 수술분류표 적용)
- 2006. 3. 13 이후 계약 (1~5종 수술분류표 적용)
- 2009. 10. 05 이후 계약 (1~5종 수술분류표 적용)
수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술안내
- 1. 미용정형상의 수술,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지 않은 불임수술, 진단을 위한 수술 [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등] 등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2. 피부열상에 따른 단순 봉합술, 비중격 만곡증수술, 근골의 수술중 발정술등 내고정물 제거술, 비관혈적정복술, 치, 치육의 처치에 수반하는것, 인공임 신중절술, 불임복원수술, 장기공여를 위한 수술 등은 수술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 3. 식피술25cm미만, 손가락/발가락의 절단.골.관절, 근.건.인대의 관혈수술 중 근염.결절종.점액종 수술, 자궁경관 Polyp(용종)절제술 등은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보장여부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