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실태평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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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년도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선택
라이나생명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공시;계량 항목,비계량 항목,항목별 평가 기준 및 결과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구분
평가부문
세부 평가기준
결과
계량 항목
1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가. 민원 발생건수
나. 민원증감률
다. 민원처리기한
라.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양호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우수
비계량 항목
3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가.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운영
나.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역할
다.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보통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가. 금융상품 개발 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운영
나. 금융상품 개발 시 금융소비자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운영
양호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가. 금융상품 판매 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나. 업무위탁 수행 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양호
6
금융상품 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가. 금융상품 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나. 금융민원·분쟁 사전예방 및 처리
보통
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가.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나.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의 운영
보통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안내
나. 취약계층 거래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다. 기타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양호
종합등급
보통
[평가근거] (2021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2016년~2020년)’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생명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생명보험사,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대상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나눠서 평가(3년주기 평가)
- 단,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평가 대상기간] 계량평가 : 2020년~2021년 중 소비자보호활동 / 비계량평가 : 2020년~2022년 6월 중 소비자보호활동
[평가항목]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6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8개 항목
*(2021년)2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7개 항목
[평가등급] 5등급 체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참고사항] 2021년 라이나생명은 ‘자율진단’ 실시 회사로 별도 실태평가 결과는 공시하지 않음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공시;계량 항목,비계량 항목,항목별 평가 기준 및 결과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구분
평가부문
세부 평가기준
결과
계량 항목
1
민원발생건수
-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수 및 증감률 (중·반복 및 악성민원 등은 제외)
양호
2
민원처리노력
-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평균처리시간
- 금융회사에 자율조정처리 의뢰된 민원건 중 조정성립 민원건수비율
양호
3
소송 관련
- 소송건수(패소율)와 금감원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 건수
우수
4
영업지속가능성
우수
5
금융사고
양호
비계량 항목
6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총괄부서를 두고 있으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보장
-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활발한 운영 (CEO 참여 여부 등)
- 소비자보호 업무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수준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인력구성 및 평가·보상의 중요성
- 기타 부서의 소비자보호 노력에 대한 성과평가
보통
7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 사전협의가 제도화 되어 있으며 협의누락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가 적절한 사후 조치 실시
- 상품개발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반영 절차가 제도화되어 실시
- 민원발생 원인분석과 신상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상품개발시 결과 반영
양호
8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 판매프로세스 점검절차와 교육 및 성과평가 등 사후조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 판매조직의 평가·보상시스템에 대해 CCO 등 소비자보호조직의 관여 정도
- 고객정보 보호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
양호
9
소비자보호 정책 참여 및 민원시스템 운용
-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정책 등에 대한 참여 및 이행
- 소비자보호 자체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소비자보호 연구·노력 활성화
- 장애인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 효율적인 민원시스템 운영
- 민원발생 원인에 대한 상시적인 분석과 사전예방 등
보통
10
소비자정보 공시 등
- 홈페이지 소비자정보 및 ARS의 편의성
- 홈페이지 소비자정보의 종류 및 내용이 풍부하며 주기적인 업데이트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
- 금융소비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
양호
종합등급
양호
[평가근거]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생명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생명보험사,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수 있음.
[평가 대상기간] 2019년 중 소비자보호 활동
[평가항목] 5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약평가 항목, 총 10개 항목
[평가등급] 5등급 체계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2019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공시;계량 항목,비계량 항목,항목별 평가 기준 및 결과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구분
평가부문
세부 평가기준
결과
계량 항목
1
민원발생건수
-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수 및 증감률 (중·반복 및 악성민원 등은 제외)
양호
2
민원처리노력
-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평균처리시간
- 금융회사에 자율조정처리 의뢰된 민원건 중 조정성립 민원건수비율
양호
3
소송 관련
- 소송건수(패소율)와 금감원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 건수
우수
4
영업지속가능성
양호
5
금융사고
양호
비계량 항목
6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총괄부서를 두고 있으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보장
-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활발한 운영 (CEO 참여 여부 등)
- 소비자보호 업무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수준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인력구성 및 평가·보상의 중요성
- 기타 부서의 소비자보호 노력에 대한 성과평가
양호
7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 사전협의가 제도화 되어 있으며 협의누락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가 적절한 사후 조치 실시
- 상품개발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반영 절차가 제도화되어 실시
- 민원발생 원인분석과 신상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상품개발시 결과 반영
보통
8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 판매프로세스 점검절차와 교육 및 성과평가 등 사후조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 판매조직의 평가·보상시스템에 대해 CCO 등 소비자보호조직의 관여 정도
- 고객정보 보호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
양호
9
소비자보호 정책 참여 및 민원시스템 운용
-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정책 등에 대한 참여 및 이행
- 소비자보호 자체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소비자보호 연구·노력 활성화
- 장애인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 효율적인 민원시스템 운영
- 민원발생 원인에 대한 상시적인 분석과 사전예방 등
양호
10
소비자정보 공시 등
- 홈페이지 소비자정보 및 ARS의 편의성
- 홈페이지 소비자정보의 종류 및 내용이 풍부하며 주기적인 업데이트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
- 금융소비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
양호
종합등급
양호
[평가근거]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생명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생명보험사,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수 있음.
[평가 대상기간] 2018년 중 소비자보호 활동
[평가항목] 5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약평가 항목, 총 10개 항목
[평가등급] 5등급 체계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 (2018년) 4등급 체계 (우수-양호-보통-미흡)
2018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공시;계량 항목,비계량 항목,항목별 평가 기준 및 결과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구분
평가부문
세부 평가기준
결과
계량 항목
1
민원건수
-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수 및 증감률 (중·반복, 악성민원 및 자율조정민원 등은 제외)
양호
2
민원처리기간
-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평균처리시간 (중·반복 및 악성민원 등은 제외)
우수
3
소송건수
- 소송건수(패소율)와 금감원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 건수
우수
4
영업지속가능성
- 금융회사의 재무건정성 지표 (BIS비율, RBC비율 등)
양호
5
금융사고
양호
비계량 항목
6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 금융소비자보호 충괄책임자(CCO) 직무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 업무 및 권한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정화 여부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인력 구성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인사 및 보상의 적정성
- 고객 응대직원을 위한 보호 제도 운영의 적정성
양호
7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 상품개발 관련 사전협의 프로세스의 적정성
- 상품개발 관련 내부준칙 운영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 의견 반영 프로세스 운영의 적정성
- 민원발생 원인분석 및 신상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의 적정성
양호
8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상품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 마련 여부
- 상품판매 프로세스 구축 여부
- 상품판매 프로세스 운영의 적정성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의 적정성
- 판매조직에 대한 평가·보상시스템의 적정성
-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적정성
양호
9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효율적인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 민원업무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마련 여부
- 민원관리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 민원을 통한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여부
양호
10
소비자정보 공시
- 소비자정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소비자정보 제공이 적정한지 여부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의 적정성
- 금융사기 예방 관련 조직 운영 및 예방 안내 적정성
-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 안내 프로세스 구축의 적정성
양호
[평가근거]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생명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생명보험사,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수 있음.
[평가 대상기간] 2017년 중 소비자보호 활동
[평가항목] 5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약평가 항목, 총 10개 항목
[평가등급] 4등급 체계 (우수-양호-보통-미흡)
* (2016년~2017년) 3등급 체계 (양호-보통-미흡)
2017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공시;계량 항목,비계량 항목,항목별 평가 기준 및 결과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구분
평가부문
세부 평가기준
결과
계량 항목
1
민원건수
-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수 및 증감률 (중·반복, 악성민원 및 자율조정민원 등은 제외)
양호
2
민원처리기간
-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평균처리시간 (중·반복 및 악성민원 등은 제외)
양호
3
소송건수
- 소송건수(패소율)와 금감원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 건수
양호
4
영업지속가능성
- 금융회사의 재무건정성 지표 (BIS비율, RBC비율 등)
양호
5
금융사고
양호
비계량 항목
6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 금융소비자보호 충괄책임자(CCO) 직무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 업무 및 권한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정화 여부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인력 구성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인사 및 보상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의 적정성
보통
7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상품개발 관련 사전협의 프로세스의 적정성
- 상품개발 관련 내부준칙 운영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 의견 반영 프로세스 운영의 적정성
양호
8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상품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 마련 여부
- 상품판매 프로세스 구축 여부
- 상품판매 프로세스 운영의 적정성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의 적정성
보통
9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효율적인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 민원업무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마련 여부
- 민원관리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 민원을 통한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여부
양호
10
소비자정보 공시
- 소비자정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소비자정보 제공이 적정한지 여부
보통
[평가근거]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생명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생명보험사,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수 있음.
[평가 대상기간] 2016년 중 소비자보호 활동
[평가항목] 5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약평가 항목, 총 10개 항목
[평가등급] 3등급 체계 (양호-보통-미흡)
2016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공시;계량 항목,비계량 항목,항목별 평가 기준 및 결과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구분
평가부문
세부 평가기준
결과
계량 항목
1
민원건수
-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수 및 증감률 (중·반복, 악성민원 및 자율조정민원 등은 제외)
양호
2
민원처리기간
-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평균처리시간 (중·반복 및 악성민원 등은 제외)
양호
3
소송건수
- 소송건수(패소율)와 금감원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 건수
양호
4
영업지속가능성
- 금융회사의 재무건정성 지표 (BIS비율, RBC비율 등)
양호
5
금융사고
양호
비계량 항목
6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 금융소비자보호 충괄책임자(CCO) 직무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 업무 및 권한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정화 여부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인력 구성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인사 및 보상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의 적정성
보통
7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상품개발 관련 사전협의 프로세스의 적정성
- 상품개발 관련 내부준칙 운영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 의견 반영 프로세스 운영의 적정성
보통
8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상품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 마련 여부
- 상품판매 프로세스 구축 여부
- 상품판매 프로세스 운영의 적정성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의 적정성
보통
9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효율적인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 민원업무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마련 여부
- 민원관리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 민원을 통한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여부
양호
10
소비자정보 공시
- 소비자정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소비자정보 제공이 적정한지 여부
보통
[평가근거]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생명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생명보험사,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수 있음.
[평가 대상기간] 2015년 중 소비자보호 활동
[평가항목] 5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약평가 항목, 총 10개 항목
[평가등급] 3등급 체계 (양호-보통-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