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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서비스약관

라이나생명의 전자금융서비스약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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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고객 (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서비스의 종류)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라이나생명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안내한다.
    1. 1. PC WEB 사이버창구 서비스
      1. 가. 통합조회 : 계약조회, 안내장발송내역조회, 청약철회 조회/접수, 펀드수익율 조회 등
      2. 나. 변경 : 계약자정보 변경, 보험료납입정보 변경, 입출금 계좌등록/변경, 마케팅활용 동의 정보 변경, 대출이자 납입정보 등록/변경, 감액/특약해약 신청, 펀드수익률 변동 알림서비스 등
      3. 다. 입출금 : 보험료 납입, 가상계좌 발급, 분할보험금 조회/신청, 배당금 조회/신청, 휴면 보험금 조회/신청, 만기보험금 조회/신청, 변액보험 중도인출금 조회/신청, 해약환급금 조회/신청, 연금조회/개시 신청 등
      4. 라.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대출 신청, 보험계약대출 원금/이자상환 등
      5. 마. 사고보험금 : 사고보험금 청구, 사고보험금 접수/처리내역 조회, 사고보험금 청구안내, 사고보험금 상담신청 등
      6. 바. 증명서발행 : 보험증권 재발행 신청, 납입 증명서(소득/세액공제용), 보험계약 상태확인 서, 보험료 잔액증명서, 해약환급금 증명서, 갱신예시표 발송신청 등
      7. 사. 구비서류안내 : 사고보험금 구비서류, 각종 지급/변경 구비서류 등
      8. 아. 기타청취서비스 : 계약내용청취 등
      9. 자. 인증센터 : 간편비밀번호, 개정 전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로서 개정법 등에 따라 유효한 인증서(이하에서 “공동인증서”라 함)
    2. 2. ARS 서비스
      1. 가. 증명서 발행 신청 업무 : 보험계약 증권/ 계약상태확인서/납입증명서/해약환급금증명서/잔액증명서/갱신예시표 신청 등
      2. 나. 계약변경 관련 서류 안내 업무 : 계약관계 자변경신청서/계약변경신청서 양식 발송 신청, 신청서 접수 주소 안내 등
      3. 다. 사고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 업무 : 치아 보험금청구서/일반 보험금청구서 양식 발송 신청, 청구서 접수 주소 안내 등
      4. 라. 계약 상태 안내 업무 : 최종 계약상태 안내, 보험료 최종 납입월 안내 등
      5. 마. 대출 상태 안내 업무 : 계약별 대출원금 및 이자 안내 등
      6. 바. 보험료 납입 신청 및 처리 업무 : 보험료 납입을 위한 가상계좌 발급 또는 보험료 즉시 납입(계좌 출금 요청 또는 카드 결제) 등
      7. 사. 대출신청/상환 신청 및 처리 업무 : 대출가능금액조회/신청/수령,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가상계좌 발급 또는 즉시 납입(계좌 출금 요청) 등
      8. 아. 각종 지급금 신청 및 처리 업무 : 분할/만기/시효 등 각종 미지급금 조회/신청/수령
    3. 3. Mobile APP 사이버창구 서비스
      1. 가. 통합조회 : 계약조회, 안내장발송내역조회 등
      2. 나. 변경 : 계약자정보 변경, 보험료납입정보 변경, 입출금 계좌 등록/변경, 마케팅활용 동의 정보 변경, 대출이자 납입정보 등록/ 변경, 감액/특약해약 신청, 펀드수익률 변동 알림서비스 등
      3. 다. 입출금 : 보험료 납입, 가상계좌 발급, 분할보험금 조회/신청, 배당금 조회/신청, 휴면 보험금 조회/신청, 만기보험금 조회/신청, 변액보험 중도인출금 조회/신청, 연금조회/개시 신청 등
      4. 라.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대출 신청, 보험계약대출 원금/이자상환 등
      5. 마. 사고보험금 : 사고보험금 청구안내, 사고보험금 청구, 사고보험금 접수/처리내역 조회, 사고보험금 상담신청 등
      6. 바. 증명서발행 : 보험증권 재발행 신청, 납입 증명서(소득/세액공제용) 신청, 보험계약 상태 확인서 신청, 보험료 잔액증명서 신청, 해약환급금 증명서 신청, 갱신예시표 발송신청 등
      7. 사. 구비서류안내 : 사고보험금 구비서류, 각종 지급/변경 구비서류, 각종 신청서 발송 등
      8. 아. 인증센터 : 간편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바이오인증
    4. 4. Mobile WEB 사이버창구 서비스
      1. 가. 통합조회 : 계약조회, 안내장발송내역조회 등
      2. 나. 변경 : 계약자정보 변경, 보험료납입정보 변경, 펀드수익률 변동 알림서비스 등
      3. 다. 입출금 : 보험료 납입, 가상계좌 발급, 분할보험금 조회/신청, 휴면보험금 조회/신청, 만기보험금 조회/신청 등
      4. 라.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대출 원금/이자상환 등
      5. 마. 사고보험금 : 사고보험금 청구안내, 치과치료 청구, 사고보험금 접수/처리내역 조회, 사고보험금 상담신청 등
      6. 바. 증명서발행 : 보험증권 재발행 신청, 납입 증명서(소득/세액공제용) 신청, 보험계약 상태 확인서 신청, 보험료 잔액증명서 신청, 해약환급금 증명서 신청, 보험계약 갱신예시표 신청 등
      7. 사. 구비서류안내 : 사고보험금 구비서류, 각종 지급/변경 구비서류, 각종 신청서 발송 등
  3. 제3조 (서비스 이용 매체)
    1. 이용자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2조에서 정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 사이버창구 서비스 : PC 또는 스마트폰
      2. • ARS 서비스 : 유/무선 전화 등
  4. 제4조 (서비스의 개시)
    1. 이용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 하여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회사의 서비스가 개시된다.
      1. 1. 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창구에 방문하여 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인증(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인증, 바이오(생체)인증, 간편비밀번호(PIN) 등)을 거친 후 회사가 이를 확인 및 승인한 경우
      2. 2. ARS의 경우 별도 승인절차 없이 본인확인 후 서비스 개시
  5.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신청 당시 등록을 완료한 인증수단(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인 증, 바이오(생체)인증, 간편비밀번호(PIN) 등) 으로 로그인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이용자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인증수단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6. 제6조 (이용시의 본인 확인 방법)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마다 서비스 종류 및 내용별로 회사가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회사에 등록한 것 과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1. • 사이버창구 서비스 : 본인 확인 수단(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인증, 바이오(생체)인증, 간편 비밀번호(PIN) 등)
    2. • ARS 서비스 : 이용자의 발신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7. 제7조 (서비스 이용 대상 계약)
    1. ① 회사는 사이버창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보험계약의 계약자로서 이용자 본인의 정당한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에 한하여 제공한다.
    2. ② 이용자는 사이버창구 서비스 신청 이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사이버창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③ 이용자가 자신의 보험계약의 일부를 서비스 이용대상 계약에서 제외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 전화(고객센터 1588-0058), 인터넷 사이버창구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8. 제8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①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2. ② 회사는 서비스의 점검 및 개선, 그 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용시간을 변경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제한 시간을 별도로 공지한다.
  9. 제9조 (입출금 거래시 이용 가능 계좌)
    1. ① 이용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서 서비스 신청시에 지정한 전자금융거래 전용계좌를 통하여 서비스와 관련한 입출금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2. ② 인터넷 사이버창구, ARS, 모바일 App/Web 사이버창구를 통하여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을 납입할 경우 전 항의 전자금융거래 전용계좌 외에 이용자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 가능한 금융기관의 종 류 및 절차 등을 사이버창구를 통하여 안내한다.
  10. 제10조 (거래 내용의 확인)
    이용자는 입·출금거래시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접속하여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1. 공동인증서 등록 후 1년 이상 로그인 하지 않은 경우
      • 2. 서비스의 이용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 3. 법적인 지급제한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서비스가 부적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
      • 4. 이용자가 계약자로 된 보험계약이 모두 효력을 상실한 경우
      • 5. 보험계약대출금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경우
      • 6. 간편비밀번호(PIN) 사용 시 설정한 비밀번호에 대해 5회 초과 오 입력 시 잠금 처리 및 서비스 이용 제한
      • 7.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② 전 항 제1호 및 제2호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된 경우, 이용자는 신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서비스를 재신청 하여야 한다.
  12. 제12조 (서비스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의 해지를 원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1. 서비스 이용이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추정 되는 경우
      • 2. 서비스 이용이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3. 이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3. 제13조 (보험계약 대출)
    1. ① 이용자가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경우,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가 승인한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 ② 보험계약대출이 실행된 후 회사는 이용자의 등록된 전자우편주소로 거래내역 및 약정서를 송부한다.
    3. ③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해당 대출이 이루어진 보험 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은 연금 개시이전)으로 한다.
    4. ④ 이용자는 대출기간 내에 언제든지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5. ⑤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이율에 따라 해당 납입일에 대출이자를 납입(연체의 경우 가산이자가 추가된 금액)하여야 한다.
    6. ⑥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신청계좌에서 직접 이체, 계좌자동이체 또는 회사의 고객창구에 방문하여 대출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7. ⑦ 기타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은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8. ⑧ 보험계약대출 실행일에 상환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이자를 수납하여야 한다.
  14. 제 14조 (약관의 변경)
    1.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 시행일 전 1개월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해당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회사가 전 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한다.
    3. ③ 이용자가 전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④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제 15조 (준용규정)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해당 보험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해당 보험약관, 보험계약대출약정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3 년 1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항)
    이 약관은 약관 시행일 이후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