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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험금 구비서류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나요?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청구유형 별 추가서류’만 구비하시면
온라인에서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1. 1) 보험의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본인’인 경우
  2. 2) 치아보험 보험금청구이거나, 청구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고보험금 청구
공통 기본서류 ※ 온라인 청구시 준비 불필요
  1. 1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고객거래확인정보, 계좌번호 포함

    ※ 청구서 양식 개정에 따라 영상 내
    예시와 실제 양식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보험청구서 양식 및 예시
  2. 2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앞면),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관공서에서 발급 가능

공통 추가서류(필요 시)

구비서류는 원본(또는 원본대조필)을 제출해야 합니다.

  • 통장사본 제출

    청구서상 기재하신 계좌가 본인계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익자 외 대리인, 대표 상속인 수령 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양식 및 예시
    1. ①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2. ② 미성년자가 “본인”으로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3. ③ 친권자가 작성하고 자필서명한 「변제의무확인서」 제출
      변제의무확인서 양식

    단, 보험금 청구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친권자가 작성하고 인감날인한 '보험금을 받는 분 대표지정서'(당사 양식)
    •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 수익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법원의 심판에 따라 지정된 후견인이 보험금 청구 및 수령 가능)

    수익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의식불명, 장애 등 정신적 제약)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보험사제출용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청구유형 별 추가서류

구비서류는 원본(또는 원본대조필)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발급 안내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탈사이트 민원24시(http://www.minwon.go.kr)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서류별 발급 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홈페이지(병원, 약국-비급여 진료비 정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본 서류 안내
  • 진단서 등 청구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시려는 경우, 접수 전에 반드시 당사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588-0058)
  • 심사 과정에서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을 추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