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방침
우리는 보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원칙,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인사이트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평가,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한 기업시민의식을 실천하기 위하여 본 컴플라이언스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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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컴플라이언스 의무 준수]
- 라이나생명 임직원은 국내∙외의 적용 가능한 모든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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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컴플라이언스 준수 책임자(준법감시인)]
- 회사는 적절한 권한 및 역량을 지닌 독립적인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점검ㆍ보고를 하도록 하며,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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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컴플라이언스 의무 미 준수 시 조치]
- 임직원이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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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컴플라이언스 보고]
- 모든 임직원은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관리하고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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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내부고발 장려 및 내부고발자의 신변 보호]
-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의무ㆍ방침ㆍ지침 등의 위반을 인지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신고제도를 마련하고 장려하며,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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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지속적 개선]
-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