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프로세스
고객님의 불만 및 개선사항을 접수해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고객불만 및 개선사항 접수방법
전화, 인터넷 또는 우편과 팩스를 통해 고객님의 불만사항 및 개선요청 사항에 대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 라이나생명 콜센터 : 전국 1588 - 0058
- 상담전화를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고객님의 민원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및 팩스접수
민원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신청 시
- 민원신청서 (당사 소정양식) 신청 다운로드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 신청 시
- 민원신청서 (당사 소정양식) 신청 다운로드
- 위임장 (당사 소정양식) 신청 다운로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관계확인 서류
보내실 곳
- 주소 :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청진동 188, 라이나타워)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소비자보호팀
- Fax : 02-6944-1321
고객불만 처리기간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처리 지침」 제29조에 의거하여 고객불만처리기간은 고객불만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로 하며,
고객불만처리기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삽입하지 않습니다.
- 1.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 2. 조사 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다만, 검사결과 조치 등이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포함
- 3. 의결협의회 등 의결 및 심의가 필요한 민원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
- 4.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 5. 검사 및 고도의 전문적인 자문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 6.「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처리 지침」 제32조에서 정하는 대표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
고객불만 처리절차
- 고객불만 접수
-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대외기관
- 주요접수처 및 처리부서
콜센터, 고객서비스센터
- 접수진행
- 해당부서 통보 담당자
지정 및 안내
- 담당자가 접수 사실 확인
- 불만처리
- 사실 관계 확인 및
불만 처리 진행
- SMS문자서비스
(민원접수사실통보)
- 처리종결
- 수용여부결정 결과회신
- 수용 > 후속처리, 불수용 > 수용 불가안내
고객불만접수 처리 관련 안내
- 고객불만 접수는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신청내용은 변경, 철회, 취하 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불만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고객불만 처리 결과는 전화(SMS포함), 문서, Fax, 전자우편, 인터넷 등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위법계약해지권이란?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요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하실 경우 위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당사에서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고객님의 자료에 대하여 열람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위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