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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프로세스

고객님의 불만 및 개선사항을 접수해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고객불만 및 개선사항 접수방법

전화, 인터넷 또는 우편과 팩스를 통해 고객님의 불만사항 및 개선요청 사항에 대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라이나생명 콜센터 : 전국 1588 - 0058
상담전화를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고객님의 민원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접수
라이나생명 홈페이지 : http://www.lina.co.kr
고객센터 > 소비자포털 > 고객불만 및
개선사항 접수 (전자민원접수)
접수하기
우편 및 팩스접수

민원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신청 시
  • 민원신청서 (당사 소정양식) 신청 다운로드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 신청 시
  • 민원신청서 (당사 소정양식) 신청 다운로드
  • 위임장 (당사 소정양식) 신청 다운로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관계확인 서류
보내실 곳
  • 주소 :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청진동 188, 라이나타워)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소비자보호팀
  • Fax : 02-6944-1321

고객불만 처리기간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처리 지침」 제29조에 의거하여 고객불만처리기간은 고객불만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로 하며,
고객불만처리기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삽입하지 않습니다.

  1. 1.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2. 조사 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다만, 검사결과 조치 등이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포함
  3. 3. 의결협의회 등 의결 및 심의가 필요한 민원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
  4. 4.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5. 5. 검사 및 고도의 전문적인 자문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6. 6.「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처리 지침」 제32조에서 정하는 대표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

고객불만 처리절차

고객불만 접수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대외기관
  • 주요접수처 및 처리부서
    콜센터, 고객서비스센터
접수진행
해당부서 통보 담당자
지정 및 안내
  • 담당자가 접수 사실 확인
불만처리
사실 관계 확인 및
불만 처리 진행
  • SMS문자서비스
    (민원접수사실통보)
처리종결
수용여부결정 결과회신
  • 수용 > 후속처리, 불수용 > 수용 불가안내

고객불만접수 처리 관련 안내

  • 고객불만 접수는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신청내용은 변경, 철회, 취하 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불만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고객불만 처리 결과는 전화(SMS포함), 문서, Fax, 전자우편, 인터넷 등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위법계약해지권이란?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요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하실 경우 위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당사에서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고객님의 자료에 대하여 열람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위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