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및 위험등급 안내
라이나생명의 상품공시실에서는 직업 위험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업 및 직무에 따른 위험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가 있는 상해보험 가입 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위반 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직업 또는 직무변경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약환급금의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환급 받을 금액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두 가지 이상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위험의 직업 또는 직무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문의는 라이나생명 고객센터(1588-00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직업 통합검색
- 직업명 검색어 입력 시 직업별 위험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사무원, 공무원, 교사, 판매원, 자영업자, 대학생, 운전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