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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 본인확인 및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인증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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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최초 등록시 1회
    (단, 관계법령에서 보존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한까지)
  • -본인확인 결과값 CI값, DI값 :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후 분리보관
    (단, 관계법령에서 보존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한까지)
  • 거래종료일은 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등), 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 또는 수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 본인확인 및 금융거래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필(DGT1709-04-G-O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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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거래 약관 동의(필수)

  1.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 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개정 전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중 개정 법에 따라 유효한 인증서를 포함하며, 개정 법에 따라 유효한 공인인증서를 이하에서 "공동인증서"라 한다.)
        3.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4.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5.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8.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 9.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 10.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1.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2.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 11.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장비를 포함한다.
      • 12. "영업일"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 13. "개별약관"이라 함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 14. "추가인증"이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4호의 접근매체 이외의 휴대폰 문자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인증하는 방법을 말한다.
    2.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3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4. 제4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단순조회(보험계약사항 등)
      2. 2. 기타 회사가 정하는 거래
    2.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1. 1. 직접교부
      2.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3. 모사전송
      4. 4. 우편
    3.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4. ④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제5조 (전자금융거래의 성립)
    1. ① 회사와 이용자간 전자금융거래는 회사가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요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회사가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성립한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전자금융거래요청에 대한 접수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6. 제6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1.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때
      2.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2. ② 이용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제7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1.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얻은 경우
      2.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3. ③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8. 제8조 (접근매체의 관리)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할 수 없다.
    2.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제9조 (인증수단의 사용)
    1. ①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안정한 인증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지정한 거래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본인 계약사항 및 거래내역에 대한 조회업무
      2. 2. ARS(자동응답서비스) 등과 같이 공동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3. 3. 전자상거래에서의 지급결제로서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2. ②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중 회사에 금전 지급을 신청하는 내용의 거래를 이용하기 위하여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지정된 단말기 또는 추가인증을 이용하여야 한다.
  10. 제10조 (이용시간)
    1.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2. ② 이용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 영업일전 본점ㆍ영업점 또는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제11조 (수수료)
    1.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2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12. 제12조 (이체 한도)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3. 제13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1.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증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2.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14. 제14조 (전자금융거래의 제한)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1. 공동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동인증서가 취소되었을 경우
      2. 2.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가 거래정지되거나 이용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은행계좌를 임의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이나 대출금ㆍ보험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3. 3.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인증 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2. ②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3. ③ 이용자는 제2항의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공동인증서 재등록, 유효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15. 제15조 (거래내용의 확인)
    1.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②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④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5. ⑤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 제16조 (오류의 정정)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이용자에게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고,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③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이용자에게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고,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17. 제17조 (사고 및 장애시의 처리)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2. ② 제1항의 통지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③ 이용자가 제1항의 통지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④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5. 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8. 제18조 (계약내용 변경)
    1. ① 이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개별금융상품의 계약내용(이하 "금융계약내용" 이라 한다)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금융계약내용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회사는 금융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즉시 알려야 한다.
  19. 제19조 (신고사항의 변경)
    1. ① 이용자는 주소ㆍ전화번호ㆍ비밀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은행계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신청을 접수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0. 제20조 (통지의 방법)
    1. ① 회사는 제16조 3항 및, 제17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알려야 한다.
    2. ②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이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3. ③ 이용자가 제19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21. 제21조 (통화내용의 녹음)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22. 제22조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제공 등)
    1.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성립 시점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3. ③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당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3. 제23조 (손실부담 및 면책)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 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5. 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3. ③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4.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24. 제24조 (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1. ①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적 장치에 대한 보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25. 제25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등)
    1.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명시하여 변경일 기준 1개월전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2. ② 회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3. ③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전자적 장치나 기타 방법에 의한 통지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4. ④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26. 제26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1.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제27조 (분쟁조정)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3. ③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8. 제28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적용한다.
  2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항)
    이 약관은 약관시행일 이후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전자금융 거래 약관의 내용에 동의 하십니까?

전자금융 서비스 약관 동의(필수)

  1.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고객 (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서비스의 종류)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라이나생명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안내한다.
    1. 1. PC WEB 사이버창구 서비스
      1. 가. 통합조회 : 계약조회, 안내장발송내역조회, 청약철회 조회/접수, 펀드수익율 조회 등
      2. 나. 변경 : 계약자정보 변경, 보험료납입정보 변경, 입출금 계좌등록/변경, 마케팅활용 동의 정보 변경, 대출이자 납입정보 등록/변경, 감액/특약해약 신청, 펀드수익률 변동 알림서비스 등
      3. 다. 입출금 : 보험료 납입, 가상계좌 발급, 분할보험금 조회/신청, 배당금 조회/신청, 휴면 보험금 조회/신청, 만기보험금 조회/신청, 변액보험 중도인출금 조회/신청, 해약환급금 조회/신청, 연금조회/개시 신청 등
      4. 라.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대출 신청, 보험계약대출 원금/이자상환 등
      5. 마. 사고보험금 : 사고보험금 청구, 사고보험금 접수/처리내역 조회, 사고보험금 청구안내, 사고보험금 상담신청 등
      6. 바. 증명서발행 : 보험증권 재발행 신청, 납입 증명서(소득/세액공제용), 보험계약 상태확인 서, 보험료 잔액증명서, 해약환급금 증명서, 갱신예시표 발송신청 등
      7. 사. 구비서류안내 : 사고보험금 구비서류, 각종 지급/변경 구비서류 등
      8. 아. 기타청취서비스 : 계약내용청취 등
      9. 자. 인증센터 : 간편비밀번호, 개정 전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로서 개정법 등에 따라 유효한 인증서(이하에서 “공동인증서”라 함)
    2. 2. ARS 서비스
      1. 가. 증명서 발행 신청 업무 : 보험계약 증권/ 계약상태확인서/납입증명서/해약환급금증명서/잔액증명서/갱신예시표 신청 등
      2. 나. 계약변경 관련 서류 안내 업무 : 계약관계 자변경신청서/계약변경신청서 양식 발송 신청, 신청서 접수 주소 안내 등
      3. 다. 사고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 업무 : 치아 보험금청구서/일반 보험금청구서 양식 발송 신청, 청구서 접수 주소 안내 등
      4. 라. 계약 상태 안내 업무 : 최종 계약상태 안내, 보험료 최종 납입월 안내 등
      5. 마. 대출 상태 안내 업무 : 계약별 대출원금 및 이자 안내 등
      6. 바. 보험료 납입 신청 및 처리 업무 : 보험료 납입을 위한 가상계좌 발급 또는 보험료 즉시 납입(계좌 출금 요청 또는 카드 결제) 등
      7. 사. 대출신청/상환 신청 및 처리 업무 : 대출가능금액조회/신청/수령,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가상계좌 발급 또는 즉시 납입(계좌 출금 요청) 등
      8. 아. 각종 지급금 신청 및 처리 업무 : 분할/만기/시효 등 각종 미지급금 조회/신청/수령
    3. 3. Mobile APP 사이버창구 서비스
      1. 가. 통합조회 : 계약조회, 안내장발송내역조회 등
      2. 나. 변경 : 계약자정보 변경, 보험료납입정보 변경, 입출금 계좌 등록/변경, 마케팅활용 동의 정보 변경, 대출이자 납입정보 등록/ 변경, 감액/특약해약 신청, 펀드수익률 변동 알림서비스 등
      3. 다. 입출금 : 보험료 납입, 가상계좌 발급, 분할보험금 조회/신청, 배당금 조회/신청, 휴면 보험금 조회/신청, 만기보험금 조회/신청, 변액보험 중도인출금 조회/신청, 연금조회/개시 신청 등
      4. 라.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대출 신청, 보험계약대출 원금/이자상환 등
      5. 마. 사고보험금 : 사고보험금 청구안내, 사고보험금 청구, 사고보험금 접수/처리내역 조회, 사고보험금 상담신청 등
      6. 바. 증명서발행 : 보험증권 재발행 신청, 납입 증명서(소득/세액공제용) 신청, 보험계약 상태 확인서 신청, 보험료 잔액증명서 신청, 해약환급금 증명서 신청, 갱신예시표 발송신청 등
      7. 사. 구비서류안내 : 사고보험금 구비서류, 각종 지급/변경 구비서류, 각종 신청서 발송 등
      8. 아. 인증센터 : 간편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바이오인증
    4. 4. Mobile WEB 사이버창구 서비스
      1. 가. 통합조회 : 계약조회, 안내장발송내역조회 등
      2. 나. 변경 : 계약자정보 변경, 보험료납입정보 변경, 펀드수익률 변동 알림서비스 등
      3. 다. 입출금 : 보험료 납입, 가상계좌 발급, 분할보험금 조회/신청, 휴면보험금 조회/신청, 만기보험금 조회/신청 등
      4. 라.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대출 원금/이자상환 등
      5. 마. 사고보험금 : 사고보험금 청구안내, 치과치료 청구, 사고보험금 접수/처리내역 조회, 사고보험금 상담신청 등
      6. 바. 증명서발행 : 보험증권 재발행 신청, 납입 증명서(소득/세액공제용) 신청, 보험계약 상태 확인서 신청, 보험료 잔액증명서 신청, 해약환급금 증명서 신청, 보험계약 갱신예시표 신청 등
      7. 사. 구비서류안내 : 사고보험금 구비서류, 각종 지급/변경 구비서류, 각종 신청서 발송 등
  3. 제3조 (서비스 이용 매체)
    1. 이용자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2조에서 정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 사이버창구 서비스 : PC 또는 스마트폰
      2. • ARS 서비스 : 유/무선 전화 등
  4. 제4조 (서비스의 개시)
    1. 이용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 하여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회사의 서비스가 개시된다.
      1. 1. 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창구에 방문하여 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인증(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인증, 바이오(생체)인증, 간편비밀번호(PIN) 등)을 거친 후 회사가 이를 확인 및 승인한 경우
      2. 2. ARS의 경우 별도 승인절차 없이 본인확인 후 서비스 개시
  5.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신청 당시 등록을 완료한 인증수단(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인 증, 바이오(생체)인증, 간편비밀번호(PIN) 등) 으로 로그인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이용자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인증수단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6. 제6조 (이용시의 본인 확인 방법)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마다 서비스 종류 및 내용별로 회사가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회사에 등록한 것 과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1. • 사이버창구 서비스 : 본인 확인 수단(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인증, 바이오(생체)인증, 간편 비밀번호(PIN) 등)
    2. • ARS 서비스 : 이용자의 발신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7. 제7조 (서비스 이용 대상 계약)
    1. ① 회사는 사이버창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보험계약의 계약자로서 이용자 본인의 정당한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에 한하여 제공한다.
    2. ② 이용자는 사이버창구 서비스 신청 이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사이버창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③ 이용자가 자신의 보험계약의 일부를 서비스 이용대상 계약에서 제외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 전화(고객센터 1588-0058), 인터넷 사이버창구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8. 제8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①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2. ② 회사는 서비스의 점검 및 개선, 그 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용시간을 변경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제한 시간을 별도로 공지한다.
  9. 제9조 (입출금 거래시 이용 가능 계좌)
    1. ① 이용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서 서비스 신청시에 지정한 전자금융거래 전용계좌를 통하여 서비스와 관련한 입출금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2. ② 인터넷 사이버창구, ARS, 모바일 App/Web 사이버창구를 통하여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을 납입할 경우 전 항의 전자금융거래 전용계좌 외에 이용자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 가능한 금융기관의 종 류 및 절차 등을 사이버창구를 통하여 안내한다.
  10. 제10조 (거래 내용의 확인)
    이용자는 입·출금거래시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접속하여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1. 공동인증서 등록 후 1년 이상 로그인 하지 않은 경우
      • 2. 서비스의 이용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 3. 법적인 지급제한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서비스가 부적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
      • 4. 이용자가 계약자로 된 보험계약이 모두 효력을 상실한 경우
      • 5. 보험계약대출금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경우
      • 6. 간편비밀번호(PIN) 사용 시 설정한 비밀번호에 대해 5회 초과 오 입력 시 잠금 처리 및 서비스 이용 제한
      • 7.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② 전 항 제1호 및 제2호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된 경우, 이용자는 신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서비스를 재신청 하여야 한다.
  12. 제12조 (서비스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의 해지를 원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1. 서비스 이용이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추정 되는 경우
      • 2. 서비스 이용이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3. 이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3. 제13조 (보험계약 대출)
    1. ① 이용자가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경우,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가 승인한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 ② 보험계약대출이 실행된 후 회사는 이용자의 등록된 전자우편주소로 거래내역 및 약정서를 송부한다.
    3. ③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해당 대출이 이루어진 보험 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은 연금 개시이전)으로 한다.
    4. ④ 이용자는 대출기간 내에 언제든지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5. ⑤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이율에 따라 해당 납입일에 대출이자를 납입(연체의 경우 가산이자가 추가된 금액)하여야 한다.
    6. ⑥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신청계좌에서 직접 이체, 계좌자동이체 또는 회사의 고객창구에 방문하여 대출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7. ⑦ 기타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은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8. ⑧ 보험계약대출 실행일에 상환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이자를 수납하여야 한다.
  14. 제 14조 (약관의 변경)
    1.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 시행일 전 1개월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해당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회사가 전 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한다.
    3. ③ 이용자가 전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④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제 15조 (준용규정)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해당 보험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해당 보험약관, 보험계약대출약정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3 년 1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항)
    이 약관은 약관 시행일 이후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전자금융 서비스 약관의 내용에 동의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