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급/변경 구비서류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가요?
보험금 청구, 제지급금 신청 등에 필요한 각종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기보험금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험에 가입하셨을 경우, 계약만기 시 보험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구비서류
만기보험금 구비서류; 계약자 방문시, 대리인 방문시, 우편청구시,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법 항목으로 정보 제공
수익자 방문시 |
만기시 수익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만기시 수익자 인감증명서, 만기시 수익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만기시 수익자 통장 ※ 인감증명서 기준 : 본인발급(만기수익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
우편청구시 |
제지급금청구서, 만기시 수익자 인감증명서, 만기시 수익자 통장사본. 만기시 수익자 이외 대리인 통장으로 입금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기준 : 본인발급(만기수익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
신청서 다운로드 |
제지급청구서(개인용)
제지급청구서(법인용)
위임장
선임동의서(300만원초과)
변제의무확인서(300만원이하)
|
※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신 경우 본인서명으로 인감날인을 대신합니다
(단, 본인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된 서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2)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신 경우 신청서의 모든 도장날인은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법 동영상 보기
아래 동영상을 통해 신청서를 보다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법 문서로 보기
해약환급금
가입하신 보험을 해지하고자 하시는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구비서류
해지 구비서류; 계약자 본인 방문시, 대리인 방문시, 우편청구시,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법 항목으로 정보제공
계약자 본인 방문시 |
계약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계약자 인감증명서, 계약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계약자 통장 사본 ※ 인감증명서 기준 : 본인발급(계약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
우편청구시 |
제지급금청구서,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 계약자 인감날인, 계약자본인 통장사본.
보험계약자 이외의 대리인 통장으로 입금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기준 : 본인발급(만기수익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
신청서 다운로드 |
제지급청구서(개인용)
제지급청구서(법인용)
위임장
선임동의서(300만원초과)
변제의무확인서(300만원이하)
|
※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신 경우 본인서명으로 인감날인을 대신합니다
(단, 본인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된 서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2)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신 경우 신청서의 모든 도장날인은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법 동영상 보기
아래 동영상을 통해 신청서를 보다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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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가입하신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청구하실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구비서류
보험계약대출 구비서류; 계약자 방문시, 대리인 방문시, 우편청구시,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법 항목으로 정보 제공
계약자 본인 방문시 |
계약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계약자 인감증명서, 계약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계약자 통장 사본 ※ 인감증명서 기준 : 본인발급(계약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
우편청구시 |
보험계약대출금 청구서, 계약자 인감증명서, 계약자본인 통장.
보험계약자 이외의 대리인 통장으로 입금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자를 납부하게 될 보험료 결제계좌의 예금주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는 대출이자 납부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
보험계약대출약정서(상품설명서)
대출 이자납입동의서
위임장
|
※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신 경우 본인서명으로 인감날인을 대신합니다
(단, 본인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된 서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2)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신 경우 신청서의 모든 도장날인은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분할보험금/배당금
가입하신 보험의 분할보험금/배당금을 수령하고자 하실 때 필요하신 서류입니다.
구비서류
분할보험금/배당금 구비서류; 계약자 본인 방문시, 대리인 방문시, 우편청구시,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법 항목으로 정보 제공
계약자 본인 방문시 |
계약자 신분증 ※ 만기, 분할 수익자 등록건은 수익자 기준의 서류 발급 |
대리인 방문시 |
계약자 인감증명서, 계약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기준 : 본인발급(만기수익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 만기, 분할 수익자 등록건은 수익자 기준의 서류 발급 |
우편청구시 |
제지급금청구서, 계약자 인감증명서, 계약자본인 통장.
보험계약자 이외의 대리인 통장으로 입금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만기, 분할 수익자 등록건은 수익자 기준의 서류 발급 |
신청서 다운로드 |
제지급청구서(개인용)
제지급청구서(법인용)
위임장
|
※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신 경우 본인서명으로 인감날인을 대신합니다
(단, 본인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된 서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2)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신 경우 신청서의 모든 도장날인은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법 동영상 보기
아래 동영상을 통해 신청서를 보다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자(계약자/수익자/지정대리청구인) 변경
변경을 원하시는 내용에 따라 회사 소정 양식인 계약관계자 변경/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각 변경 유형별 추가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서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 구비서류는 신청서 1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신 경우 본인서명으로 인감날인을 대신합니다.
(단, 본인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된 서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2.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신 경우 신청서의 모든 도장날인은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 접수처 : (우편번호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청진동 188, 라이나타워) 라이나생명 계약관계자 변경담당자 앞
※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중요서류가 포함되어 있으니 '등기우편'으로 접수 부탁 드립니다.
신청서 작성법 동영상 보기
아래 동영상을 통해 신청서를 보다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법 문서로 보기
- 주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모든 계약의 변경은 계약상태가 '유지'일 경우 변경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계약상태를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납입기간, 생년월일, 성별 변경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전달 드리는 변경(정정)차액을 납입하셔야 변경이 가능하오니 즉시 처리 부탁 드립니다.
- 기타 필요에 의해 추가 구비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 중도인출
가입하신 변액보험의 보험료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고자 하시는 경우 필요하신 서류입니다.
구비서류
변액보험 중도인출 구비서류; 계약자 방문시, 대리인 방문시, 우편청구시,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법 항목으로 정보 제공
계약자 본인 방문시 |
계약자 신분증 |
우편청구시 |
중도인출 신청서, 계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계약자 본인의 통장사본 |
신청서 다운로드 |
중도인출신청서 |
※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신 경우 본인서명으로 인감날인을 대신합니다
(단, 본인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된 서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2)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신 경우 신청서의 모든 도장날인은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변액보험 중도인출서비스는 서비스 접수일을 중도인출 시 펀드반영 기준일로 하며 접수일+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합니다.
- 중도인출 시 중도인출금액만큼 특별계정 적립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해약환급금에서 월 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플랜/생활자금인출
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스마트플랜을 설정하거나 생활자금을 인출하고자 하시는 경우 필요하신 서류입니다.
구비서류
스마트플랜/생활자금인출 구비서류; 계약자 본인 방문시, 우편청구시, 신청서 다운로드 항목으로 정보 제공
계약자 본인 방문시 |
계약자 신분증 |
우편청구시 |
스마트플랜/생활자금인출신청서, 계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계약자 본인의 통장사본 |
신청서 다운로드 |
스마트플랜/생활자금인출서비스신청서 |
※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신 경우 본인서명으로 인감날인을 대신합니다
(단, 본인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된 서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2)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신 경우 신청서의 모든 도장날인은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스마트플랜/생활자금인출서비스는 서비스 접수일을 기준일로 하며 접수일+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스마트플랜/생활자금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지급시점의 인출금액이 해약환급금의 80%를 초과한 경우
- -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인출하는 경우
- - 각 인출시점까지 인출금액 총합계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한 경우
- 미상환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으신 경우 사전에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자동(카드)이체
가입하신 보험의 보험료 자동(카드)이체 신규등록/변경/해지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 필요하신 서류입니다.
구비서류
보험료 자동(카드)이체 구비서류; 계약자 방문시, 대리인 방문시, 우편청구시,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법 항목으로 정보 제공
계약자 본인 방문시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본인의 통장사본 또는 신용카드 |
우편신청시(자동이체) |
- 1) 계약자=예금주인 경우
- 자동이체신청서(계약자인감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 2) 계약자≠예금주인 경우
- 자동이체신청서(계약자,예금주 인감날인)/ 계약자&예금주 인감증명서
- ※ 신청서 내 계약자(예금주) 자필기재 필수
|
우편신청시(카드이체) |
- 1) 계약자=카드소유주인 경우
- 카드납입신청서(계약자인감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 2) 계약자≠카드소유주인 경우
- 카드납입신청서(계약자,예금주 인감날인)/ 계약자&예금주 인감증명서
- ※ 신청서 내 계약자(카드주) 자필기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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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다운로드 |
자동이체납입신청서 보험료신용카드납입신청서 |
※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신 경우 본인서명으로 인감날인을 대신합니다
(단, 본인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된 서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2)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신 경우 신청서의 모든 도장날인은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변액(저축성) 상품의 경우 카드이체 등록이 불가합니다.
- 보험료 자동납부는 계약자=예금주(또는 카드소유주)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자≠예금주(또는 카드소유주)인 경우,
예금주(또는 카드소유주)는 계약자·계약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가능하며, 예금주(또는 카드소유주)가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변경
변경을 원하시는 내용에 따라 회사 소정 양식인 보험계약 변경/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각 변경 유형별 추가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서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신 경우 본인서명으로 인감날인을 대신합니다
(단, 본인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된 서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2)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신 경우 신청서의 모든 도장날인은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모든 계약의 변경은 계약상태가 '유지'일 경우 변경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계약상태를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납입기간, 생년월일, 성별 변경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 담당부서에 전달 드리는 변경(정정)차액을 납입하셔야 변경이 가능하오니 즉시 처리 부탁 드립니다.
- 기타 필요에 의해 추가 구비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