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분류표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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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 V01 - V09 |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 V10 - V19 |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 V20 - V29 |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 V30 - V39 |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 V40 - V49 |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 V50 - V59 |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 V60 - V69 |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 V70 - V79 |
9. 기타 육상 운수사고(철도사고 포함) | V80 - V89 |
10. 수상 운수사고 | V90 - V94 |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 V95 - V97 |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 V98 - V99 |
13. 추락 | W00 - V19 |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20 - V49 |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50 - V64 |
16. 불의의 익수 | W65 - V74 |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 W75 - V84 |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 W85 - V99 |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 X00 - X09 |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 X10 - X19 |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 X20 - X29 |
22. 자연의 힘에 노출 | X30 - X39 |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0 - X49 |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 X58 - X59 |
25. 가해 | X85 - Y09 |
26. 의도 미확인 사건 | Y10 - Y34 |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 Y35 - Y36 |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 Y40 - Y59 |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 Y60 - Y69 |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 Y70 - Y82 |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 Y83 - Y84 |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재해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재해가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외 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피부에 묻은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물에빠짐,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법적 개입”중 법적처형(Y35.5)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 ①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처형(Y35.5)
- ③“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 ④“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W75~W84),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 장해
- ⑥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49, U80~U89)에 해당하는 질병
장해분류표
장해분류표(1995. 1.31 일 이전)
등급 | 신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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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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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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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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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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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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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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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분류해설
- "평생 간호"
- -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 -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토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시력을 잃은 것"
- - 시력이 0.02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시력의 뚜렷한 장해"
- - 시력이 0.06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는 것"
- -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 -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 -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 -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 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청력의 뚜렷한 장해"
- -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 단위)이상(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 - 코뼈의 1/2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 팔다리의 운동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 (팔은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 -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 기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 장해"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 - "척추의 뚜렷한 운동 장해"
목뼈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손가락의 장해"
- -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 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 -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첫째 손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 마디)의 1/2]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 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첫째 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 "손가락을 잃은 것"
- "발가락의 장해"
- -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 -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 발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 마디)의 1/2이상 그 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첫째 발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 "발가락을 잃은 것"
- 추간판탈출증
- -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 신체의 동일 부위
- -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 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 -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 이하, 무릎 이하, 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 -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 -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 -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1,2,3, 제3급의 8 또는 제 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장해분류표
장해분류표(1995. 2. 1 ~ 1999. 1. 31)
등급 | 신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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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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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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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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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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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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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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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분류해설
- "항상 간호"
- -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 - 정신장해로 인하여 자택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 - 음식물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 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해로 인하여 생활적응 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시력을 잃은 것"
- - 시력이 0.02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시력의 뚜렷한 장해"
- -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는 것"
- -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 -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 -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 -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 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청력의 뚜렷한 장해"
- -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 단위)이상(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 -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 팔다리의 운동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 (팔은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 -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 장해"
- -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 - "척추의 뚜렷한 운동 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 -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 "척추의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 - "척추의 뚜렷한 기형"
- "손가락의 장해"
- -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 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 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 -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첫째 손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 마디)의 1/2]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첫째 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 "손가락을 잃은 것"
- "발가락의 장해"
- -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 -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 발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 마디)의 1/2이상 그 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증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첫째 발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 "발가락을 잃은 것"
- 신체의 동일 부위
- -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 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 -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 이하, 무릎 이하, 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 -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 -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 -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 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장해분류표
장해분류표(1999. 2. 1 ~ 2005. 5. 8)
등급 | 신체장애 |
---|---|
제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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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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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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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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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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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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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분류해설
-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 장해의 정의
- -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 평가기준
-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을 적용한다.
-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별표「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 참조, 이하 같다) 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 장해의 정의
-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 -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 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 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 (2) 음식물 섭취동작
- (3) 옷 입고 벗기 동작
- (4) 이동동작
- (5)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 (6) 목욕
- -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 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 를 말한다.
-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 -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 "수시간호"
- -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해가 아닌 시야장해, 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 "시력의 뚜렷한 장해"
- -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 굴절장해, 안구운동장해, 조절장해,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 -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 -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 -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 -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 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청력의 뚜렷한 장해"
- -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 단위)이상(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코의 결손 또는 뚜렷한 장해"
- -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 팔다리의 운동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 (팔은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 에도 이에 준한다.
-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 -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2 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종류별 정상운동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 비례치)이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 장해"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정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후만증 또는 20˚ 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 -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정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후만증 또는10˚ 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 -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 -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 -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 -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 - "척추의 고도의 기형"
- "손가락의 장해"
- -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 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 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 -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또는 근위지절간관절 (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 "손가락을 잃은 것"
- "발가락의 장해"
- -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 -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하방의 1/2이상 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 "발가락을 잃은 것"
-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 -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cm이상 또는 직경 5cm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 -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cm이상 10cm 미만 또는 직경 2cm이상 5cm 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 - 현저한 추상
-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 -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 추간판탈출증
*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이상의 추제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 -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1)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2)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 -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 -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 신체의 동일 부위
- -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 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 -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 이하, 무릎 이하, 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 -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 -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 -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 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 "영구히"
- -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 2)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 3) 장해의 호전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별표]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 정보표;부위,운동의종류,APM법,정상각도,정상운동범위,비례치의 항목으로 정보제공 부위 운동의종류 APM법 정상각도 정상운동범위 비례치 경부 전굴 30 60 - 후굴 30 좌굴 40 80 - 우굴 40 좌회전 30 60 - 우회전 30 흉요부 전굴 90 120 - 굴 30 좌굴 20 40 - 우굴 20 좌회전 30 60 - 우회전 30 어깨관절 신전(후방거상) 40 190 50% 굴곡(전방거상) 150 내회전 40 130 20% 외회전 90 외전(측방거상) 150 150 30% 팔굽관절 신전 0 150 60% 굴곡 150 회내 80 160 40% 회외 80 팔목관절 신전 60 130 70% 굴곡 70 요굴 35 80 30% 척굴 45 대퇴관절 신전 30 130 33% 굴곡 100 내전 20 60 33% 외전 40 회내 40 90 33% 회외 50 무릎관절 신전 0 150 100% 굴곡 150 발목관절 신전 20 60 70% 굴곡 40 -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
- - 주운동방향 : 부위별 비례치가 가장 큰 운동방향
- - 정상각도 : 운동종류에 따른 가능 크기
- - 정상운동범위 : 양방향에 의한 운동가능 범위
- - 비례치 : 부위별 운동종류의 중요도
장해분류표
장해분류표(2005. 5. 9 ~ 현재)
장해분류표
<총칙>
- 1. 장해의 정의
-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임이 의학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3. 기타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 1. 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눈의 장해 분류 정보표;장해의 분류,지급률의 항목으로 정보제공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가. 장해의 분류
- 2. 귀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귀의 장해 분류 정보표;장해의 분류,지급률의 항목으로 정보제공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 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 가. 장해의 분류
- 3.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분류 정보표;장해의 분류,지급률의 항목으로 정보제공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구순음(ㅁ, ㅂ, ㅍ)
- ② 치설음(ㄴ, ㄷ, ㄹ)
- ③ 구개음(ㄱ, ㅈ, ㅊ)
- ④ 후두음(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가. 장해의 분류
- 4.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 장해 분류 정보표;장해의 분류,지급률의 항목으로 정보제공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마.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이상 결손
- 1) 얼굴
- 바.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 가. 장해의 분류
- 5. 척추(등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척추(등뼈) 장해 분류 정보표;장해의 분류,지급률의 항목으로 정보제공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4) 뚜렷한 운동장해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6) 심한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 가. 장해의 분류
- 6. 체간골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체간골의 장해 분류 정보표;장해의분류,지급률의 항목으로 정보제공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 가. 장해의 분류
- 7. 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팔의 장해 분류 정보표;장해의 분류,지급률의 항목으로 정보제공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0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 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가. 장해의 분류
- 8. 다리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다리의 장해 분류 정보표;장해의 분류,지급률의 항목으로 정보제공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가. 장해의 분류
- 9. 손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손가락의 장해 분류 정보표;장해의 분류,지급률의 항목으로 정보제공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10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가. 장해의 분류
- 10. 발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발가락의 장해 분류 정보표;장해의 분류,지급률의 항목으로 정보제공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3 - 나. 장해판정기준
-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가. 장해의 분류
- 11.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분류 정보표;장해의 분류,지급률의 항목으로 정보제공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 나. 장해판정기준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가. 장해의 분류
- 12.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분류 정보표;장해의 분류,지급률의 항목으로 정보제공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 2) 정신행동
-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 3) 치매
- ① "치매"라 함은
-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 ① "치매"라 함은
- 4) 간질
-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1) 신경계
- 가. 장해의 분류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
이동동작 |
|
음식물섭취 |
|
배변 배뇨 |
|
목욕 |
|
옷입고 벗기 |
|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에 해당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코드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에 해당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영구치 발거를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해당 내용 예시표 및 4단위순위자 항목분류표
코드 | 항목명 |
---|---|
K02 | 치아우식증(Dental caries) |
K02.0 | 법량질(사기질)에 제한된 우식증(Caries limited to enamel) |
K02.1 | 상아질의 우식증(Caries of dentine) |
K02.2 | 백악질(시멘트질)의 우식증(Caries of cementum) |
K02.3 | 정지된 치아우식증(Arrested dental caries) |
K02.4 | 파치증(Odontoclasia) |
K02.8 | 기타 치아우식증(Other dental caries) |
K02.9 | 상세불명의 치아우식증(Dental caries, unspecified) |
K04 |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Diseases of pulp and periapical tissues) |
K04.0 | 치수염(Pulpitis) |
K04.1 | 치수의 괴사(Necrosis o pulp) |
K04.2 | 치수의 변성(Pulp degeneration) |
K04.3 | 치수내의 이상 경조직 형성(Abnormal hard tissue formation in pulp) |
K04.4 |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성 치주염(Acute apical periodontitis of pulpal origin) |
K04.5 | 만성 근단성 치주염(Chronic apical periodontitis) |
K04.6 | 굴이 있는 근단주위 고름집(농양)(Periapical abscess with sinus) |
K04.7 |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농양)(Periapical abscess withour sinus) |
K04.8 | 치근낭(Radicular cyst) |
K04.9 |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질환(Other and unspecified disease of pulp and periapical tissues) |
K05 |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 질환(Gingivitis and periodontal diseases) |
K05.0 | 급성 치은염(잇몸염)(Acute gingivitis) |
K05.1 | 만성 치은염(잇몸염)(Chronic gingvitis) |
K05.2 | 급성 치주염(Acute periodontitis) |
K05.3 | 만성 치주염(Chronic periodontitis) |
K05.4 | 치주증(Peiodontosis) |
K05.5 | 기타 치주질환(Other periodontal diseases) |
K05.6 | 상세불명의 치주질환(Periodontal diseases, unspec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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