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새로담는간편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_갱신형)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6-M00467호 (2026-04-10~202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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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새로담는간편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_갱신형)
주계약
(무)새로담는간편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_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간편고지간병인사용입원특약(요양병원및의원제외)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 (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 및 의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단,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3)에도 불구하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간병인 사용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해당 입원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5.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의 간병인 사용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의 간병인 사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간병인 사용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선택특약
(무)간편고지요양병원및의원간병인사용입원특약 기준 : 가입금액 500만원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요양병원 및 의원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고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단,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3)에도 불구하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간병인 사용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해당 입원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5. 요양병원 및 의원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의 간병인 사용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의 간병인 사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간병인 사용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선택특약
(무)간편고지간호간병통합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 기준 : 가입금액 300만원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입원급여금 (요양병원 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였을 때 (단,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주 3)에도 불구하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 1일당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 1일당 해당 입원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선택특약
(무)간편고지상급종합병원간호간병통합입원특약 기준 : 가입금액 300만원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였을 때 (단,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3)에도 불구하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 1일당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 1일당 해당 입원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5.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급여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가입내용
-
가입나이10년 만기: 30세~80세
20년 만기: 30세~80세
30년 만기: 30세~70세 -
보험기간 10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
(최대 100세 갱신) -
납입기간전기월납
-
가입한도5,000만원
- 특약
-
- (무)간편고지간병인사용입원특약(요양병원및의원제외)
- (무)간편고지요양병원및의원간병인사용입원특약
- (무)간편고지간호간병통합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
- (무)간편고지상급종합병원간호간병통합입원특약
꼭 알아둘 사항
01. 언제부터 보장되나요?
-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02. 이럴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03. 가입전에 꼭 알아두세요!
- 본 상품은 만기지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 입니다.
-
본 상품은 10년,20년 또는 3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로 하며,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100세만기로 갱신됩니다. -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보험설계사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기본형"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대신, 보험기간 중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하거나,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소비자가 간단한 심사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반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라이나생명은 본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다만,보험료 납입이 연체된 경우에는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험료를 선납하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도달하기 전에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체결 시 약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을 말합니다.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험상품과 합산)보호 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특약포함)
보험료예시
주계약
(무)새로담는간편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_갱신형)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20년 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 나이 | 남자 | 여자 |
|---|---|---|
| 40세 | 300 | 80 |
| 50세 | 510 | 130 |
| 60세 | 910 | 260 |
선택특약
(무)간편고지간병인사용입원특약(요양병원및의원제외)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20년 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 나이 | 남자 | 여자 |
|---|---|---|
| 40세 | 7,700 | 9,800 |
| 50세 | 12,800 | 16,400 |
| 60세 | 20,800 | 21,600 |
선택특약
(무)간편고지요양병원및의원간병인사용입원특약기준: 가입금액 500만원, 20년 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 나이 | 남자 | 여자 |
|---|---|---|
| 40세 | 1,400 | 1,850 |
| 50세 | 3,500 | 3,850 |
| 60세 | 8,000 | 7,700 |
선택특약
(무)간편고지간호간병통합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기준: 가입금액 300만원, 20년 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 나이 | 남자 | 여자 |
|---|---|---|
| 40세 | 3,582 | 4,575 |
| 50세 | 5,943 | 7,629 |
| 60세 | 9,699 | 10,050 |
선택특약
(무)간편고지상급종합병원간호간병통합입원특약기준: 가입금액 300만원, 20년 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 나이 | 남자 | 여자 |
|---|---|---|
| 40세 | 534 | 651 |
| 50세 | 1,059 | 981 |
| 60세 | 1,923 | 1,299 |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 (무)새로담는간편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_갱신형) 1,000만원, (무)간편고지간병인사용입원특약(요양병원및의원제외) 1,000만원, (무)간편고지요양병원및의원간병인사용입원특약 500만원, (무)간편고지간호간병통합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 300만원, (무)간편고지상급종합병원간호간병통합입원특약 300만원, 여자 50세, 20년 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단위: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합계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347,800 | - | 0.0% |
| 2년 | 695,760 | - | 0.0% |
| 3년 | 1,043,640 | - | 0.0% |
| 5년 | 1,739,400 | - | 0.0% |
| 10년 | 3,478,800 | - | 0.0% |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차출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기 예시된 납입 보험료 합계 및 해약환급금은 주계약과 특약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특약의 경우 갱신형 특약의 최초 계약만을 포함한 것으로, 갱신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처리중입니다.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 전문상담원이 보장내역과 보험료를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평일기준)
2020-05-07 라이나생명 마케팅 동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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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품명 | 가입금액 | 월 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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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시더라도 당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0058)를 통해 철회하거나 가입권유 목적의 연락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연락중지청구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통해 언제든지 마케팅활동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필(TM-25018-RE)
| 수집·이용 목적 |
-
전화를 통한 맞춤형 보험상품안내, 상품권유를 위한
활동 - 이벤트 안내, 설문조사, 민원처리, 고객분석 |
|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최대3년까지 (단, 고객 요청 시 지체없이 파기)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상품상담(보험료조회포함) 및 이벤트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수집·이용 항목 |
- 일반개인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매체,
참여일시 - 신용개인정보 :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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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시더라도 당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0058)를 통해 철회하거나 가입권유 목적의 연락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연락중지청구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통해 언제든지 마케팅활동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필(TM-25018-RE)
| 수집·이용 목적 |
-
전화를 통한 맞춤형 보험상품안내, 상품권유를 위한
활동 - 이벤트 안내, 설문조사, 민원처리, 고객분석 |
|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최대3년까지 (단, 고객 요청 시 지체없이 파기)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상품상담(보험료조회포함) 및 이벤트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수집·이용 항목 |
- 일반개인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매체,
참여일시 - 신용개인정보 :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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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하시지 않으실 경우, 보험상담 및 네이버페이 포인트 제공 이벤트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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